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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이것저것

2월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올림픽 전용도로를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영동고속도로 구간과 운영시간을 알아 보아요~


글 / 사진 | 관리 마법사 / SBS 맨인블랙박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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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요일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이제 5일정도 남았네요. 저는 1988서울하계올림픽에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하계와 동계올림을 모두 경험하네요. 이로서 한국은 하계와 동계를 개최한 나라가 됩니다. 88서울 올림픽 때는 중학생 이었는데...

 2월 9일 부터 시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영동고속도로 및 일부 국도에서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개막이 코앞개막이 코앞



 다음주 금요일이면 오랫동안 기다려 오면서 탈도많고 말도 많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 합니다. 30년만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의미깊은 올림픽 잘 치뤄지길 기원합니다. 과연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해집니다.



올림픽 전용차로올림픽 전용차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2월 한 달 동안 영동고속도로와 일부 국도의 1차로를 '올림픽 전용차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나들목 ~ 강릉분기점 구간 19.8km'와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 ~ 월정삼거리 30.1km 구간',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 ~ 대관령 나들목 입구 9.5km 구간'등 총 3개 구간 59.4km에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 다음날 오전 1시 까지라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약 18시간이 되겠네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올림픽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중에 편도 1차로 구간인 속사와 장평 터널 구간은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우회 시킨다고 하니까 이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우회도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 전용차로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은 올림픽 관계 차량과 버스, 승합차량 입니다.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 국도와 지방도는 36인승 이상이 운행 가능하며 일반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범칙금(4~7만원)과 벌점(10~30점)이 함께 부과 된다고 하니 이구간을 지나는 일반 차량 운전자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좋게 경기 응원 가려다가 범칙금과 벌점 받으면 기분이 상할테니까요.


 그럼 곧 개막 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